양로원에서 사라진 로인 동상입은채로 발견
양로원 70%책임
2017년 03월 20일 16:1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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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 되는 리모 로인이 새벽에 양로원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하지가 동상 된채로 발견됐다. 양로원과 배상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리모는 양로원을 법원에 고소, 도문시인민법원은 리모와 양로원이 모두 계약위법행위가 존재하므로 각기 30%, 70%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서에 따라 양로원은 각종 경제손실의 70% 즉 5만여원을 리모에게 배상하며 리모는 나머지 30%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015년 11월 8일, 리모와 리모의 아들은 양로원과 “로인수용협의서”를 체결하고 리모를 이 양로원에 입주시켰다. 협의서에는 양로원 입주기간의 주의사항, 청가제도, 수금표준 등 사항이 내포되여 있었고 간병등급은 전문 간병인 없이 스스로 일상을 해결할수 있는 사항으로 선택하였다. 2016년 1월 10일 아침 4시에서 6시사이, 때는 마침 강추위 날씨였는데 내복 차림에 양말과 끌신을 신은 리모는 혼자 양로원을 나섰다. 이날 아침 6시, 양로원의 간병인이 리모가 사라진걸 발견한뒤 양로원에서는 즉시 사업일군들을 조직하여 리모 찾기에 나섰고 이 상황을 리모가족에 알린 한편 경찰에 신고하였다. 11시, 리모가족은 양로원 부근의 페기물건물에서 하지가 동산된채 의식을 잃은 리모를 발견했다.
도문시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와 양로원 사이에 체결한 양로봉사협의서에 봉사간병류형이 스스로 일상을 해결할수 있는걸로 되여있지만 리모의 인신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양로원에서 응당 짊어져야 할 기본의무라고 판단했다. 양로원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리모가 감독관리범위에서 벗어난것은 리모가 동상을 입게 된 주요원인이므로 계약위반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리모 및 그 가족들은 리모가 전에 뇌경색을 앓았던 병력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고 리모에게 일층 합당한 봉사등급을 선택하지 않은것 역시 협의서의 약정을 위반한것으로 리모가 실종되고 동상을 입게 된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정했다. 리모와 양로원 모두 계약위반행위가 인정되므로 각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가 로령화사회로 진입되면서 양로의 책임은 가정으로부터 점차 사회로 전이되고있으며 양로원은 많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찾는 양로시설로 되고있다. 법관은 양로원에서 시설건설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건설에도 힘써야 하고 엄격하게 감독관리하여 로인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할것을 권장했다. 또한 자녀들은 가정의 로인이 양로원에 입주시 로인의 신체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주고 간병등급을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