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재산보험회사 광동성분회사 등 여러 보험기구로 무어진 공동보험체는 근일 광동성민정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광동성양로기구에 3년간 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는 광동성 양로기구가 처음 상업보험서비스를 전면 도입해 경영위험을 제거한것이다.
2016년 4월까지 광동성의 양로기구는 도합 2966개이고 양로침대가 34만 2000개 되고 입주로인이 약 20만 5000명에 달했다.
중국인민재산보험회사 광동성분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양로기구책임보험은 주로 양로기구의 과실로 조성된 서비스대상의 인신상해배상책임과 이로 인해 산생된 법적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양로기구에 최고로 2500만원에 달하는 위험담보를 제공할수 있다고 밝혔다.
광동보험감독관리국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본전만 찾고 리익을 적게 보는 원칙에 따라 보험제품의 조목, 규정보험료률을 설계하였으며 조건에 부합되는 양로기구의 보험계약, 기준료률, 서비스표준을 통일시켜 로인들의 합법적권익과 양로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호하는데 위험보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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