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엽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일전에 “기관사업단위 기본양로보험관계와 직업년금이전접속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류동취업인원의 양로보험권익을 수호할데 대하여 규정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종업원의 기관사업단위사이에서 류동, 기관사업단위와 기업사이에서 류동한 뒤 양로보험관계의 이전접속과 관련대우와 관계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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