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보고는 2016년에 계속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 표준을 인상한다고 제기했다.심사에 제출한 예산보고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6.5% 정도에 따라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의 양로금표준을 인상함과 아울러 퇴직한지 비교적 일찍하지만 양로금이 너무 낮은 퇴직인원과 간고하고 치벽한 지역의 기업퇴직인원들을 적당히 돌본다고 명시했다.
이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련속 11년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한 토대에서 2016년에 기업퇴직인원들의 양로금을 “12년 련속 인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예산보고에 따르면 이번의 조정은 종업원평균로임 인상률과 물가인상폭 등 요소를 통일적으로 고려한데 기반했다. 2016년에 우리 나라는 기본로임의 정상적인 조정기제를 힘써 구축하고 재직과 퇴직인원 대우 수준의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하게 되며 종업원양로보험 개인구좌를 보완하여 정산균형을 견지하고 더욱 투명하고도 알기 쉬운 수입과 지출 제도를 구축하며 많이 납부하면 많이 수령하고 오래동안 납부하면 많이 수령하는 격려구속기제를 더한층 구축하게 된다.
예산보고는 2016년에 우리 나라는 또한 양로보험제도개혁방안을 보완하고 종업원기초양로금을 전국적으로 통일계획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고 제기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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