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보건 및 산아제한위원회와 민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 도농주택건설부, 전국로령사업판공실, 중의약국에서 공동 제정한 “의료보건과 양로봉사 상호결합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했다.
지도의견은, 2020년까지 국정에 알맞는 의료보건과 양로봉사 결합체제와 정책법규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의료보건과 양로봉사자원을 공유하며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고 규모가 적당하며 기능이 합리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의료보건, 양로봉사 결합 봉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층의료보건기구 가정간호봉사 능력을 뚜렷이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모든 의료기구에서 로인들에게 편리한 봉사를 제공하고 모든 양로기구는 부동한 형식으로 로인들에게 의료보건봉사를 제공하여 로인들의 건강양로봉사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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