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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양로금”시행 2년간 예기치에 미치지 못해

2016년 06월 06일 13: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주택담보 양로금”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출시한 시점 항목이다. 2014년 7월 1일부터 북경, 상해, 광주, 무한에서 시행되였다. 그러나 시행 2년래 예기만큼 환영을 받지 못했고 올 5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78명 59가구가 “주택담보 양로금”에 가입했고 그중 47명 38가구가 가입 전반 절차를 끝냈다.

전문가는 부진한“주택담보 양로금”시행 효과성은 관념 문제뿐 아니라 시장의 리성적인 선택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주택담보 양로금”이란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보험회사로부터 양로금을 융자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며 그 기간 가입자는 주택 소유권, 사용권, 수익, 매각권을 향유할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일괄 변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각 소득은 양로보험 상환 비용으로 우선 사용된다.

“주택담보 양로금” 시행 2년래의 보험 가입자와 가입 가구수 증가속도 부진과 관련해 전문가는, “주택담보 양로금”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중국의 전통리념이라고 말했다.

남개대학 위험부담관리와 보험학부 주명래 교수는, “고령자는 주택을 담보로 로후자금 마련의 래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현재 중국 고령자들의 보편적인 리념이므로 주택담보 양로금 자체가 대중화한 상품은 아니라고”설명했다. 주명래 교수는 “주택을 담보로 보험회사에 내놓은 후 보험혜택을 얼마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 등 주택소유권 획분에서 쟁의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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