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자치구 가난구제사무실에 따르면 제13차 5개년전망계획기간 내몽골자치구는 120억원을 투자하여 6만 9천가구를 새 거주지로 이주, 정착시키는 한편 20만명 빈곤인구 서류등록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내몽골자치구는 집중 이주정착과 분산 이주정착 두가지 방식으로 격지 가난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몽골자치구는 중앙예산내 투자 신청과 농가구 자체융자를 통해 20억원, 지방정부 채무를 통해 20억원, 전문건설기금으로 10억원의 항목 자본금을 조달하고 장기 저리자 대출자금 7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후 5년간 내몽골자치구는 490만평방메터 격지 가난구제 이주 정착 주택을 건설하고 6000키로메터의 도로, 5000키로메터의 식용수 도관망, 6000키로메터의 전력망 등을 건설하며 토지 75만무를 정돈하고 500만무의 전출지 생태 복구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내몽골자치구는, 토지 조정, 호적 처리, 세수 감면 그리고 자녀교육에 편리를 도모해주는 등 이주에 유조한 우대정책을 내올것을 모든 전입지에 요구하는 한편 이주인구의 이주, 정착, 취업을 가능하게 해 모든 이주 세대의 빈곤해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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