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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로인권익보장조례" 5월 1일부터 실시

2016년 04월 12일 16:0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길림성 제12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심의 채택된 "길림성로인권익보장조례"는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본 조례는 만 60세이상의 공민을 로인으로 규정했다.

강제적으로 로인부부를 분리시켜 봉양해서는 안된다.

로인의 자녀와 기타 봉양자는 모두 로인을 봉양할 의무가 있다. 로인의 자녀가 사망하였거나 봉양능력이 없을 때 봉양능력이 있는 손자녀, 외손자녀가 로인을 봉양할 의무가 있다. 부양자의 배우자는 부양자를 협조하여 봉양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로인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오빠), 누나(언니)가 부양하여 성년이 된 남동생, 녀동생은 로년에 봉양자가 없는 형(오빠), 누나(언니)를 봉양할 의무가 있다. 남동생, 녀동생이 부양한 형(오빠), 누나(언니)는 로년에 봉양자가 없는 남동생, 녀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봉양자, 양육자는 상속권포기 혹은 로인의 리혼, 재혼 및 기타 원인으로 법적으로 리행해야 할 봉양, 부양 의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봉양자는 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강제적으로 로인부부를 분리시켜 따로 봉양해서는 안된다.

로인은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있는 성인자녀가 부모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啃老)”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로인은 자신의 합법적인 수입, 부동산, 도급 맡은 토지와 기타 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점용,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 또는 기타 친척은 이를 간섭하지 못한다. 봉양자, 부양자는 로인의 재산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 하여 봉양, 부양 의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있는 성인자녀 또는 기타 친척이 로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할 시 로인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성인자녀 및 기타 친척은 무수입, 저수입 또는 기타 리유로 절취, 편취, 강제 요구 등 방식으로 로인의 재산권익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로인과 자녀 또는 기타 친척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구입, 건조한 주택은 투자비례 또는 약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소요권과 사용권을 분할한다.

자녀는 로인의 혼인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로인의 혼인자유는 법적보호를 받는다. 자녀 또는 기타 친척은 로인의 혼인자유, 재혼후의 결혼생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로인들 재혼시 결혼전 개인재산 및 혼인관계 존속기간 소득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서면약속 혹은 공증하는것을 제창한다.

성내 타지역에서 진찰치료를 받은후 즉시 결산할수 있다.

성내에서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 가입한후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 가입한 지역을 떠나 장기간 성내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거주지의 호적 또는 거주증을 취득한 로인은 거주지에서 진찰치료를 받을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 가입한 지역의 지불정책에 의거해 즉시 결산할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로인장기보호관리보장제도를 건립하고 장기간 자립할수 없고 경제곤란이 있는 로인에게 생활자립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의거해 보호관리보조금을 발급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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