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길병헌은 13일 전국인대 농업위원회 립법감독사업좌담회에서 당의 농촌경제정책을 잘 학습하고 잘 락착하여 농촌토지도급법수정에서 “13.5”발전계획을 체현시키고 관철해야 하며 농민대중들의 념원을 충분하게 존중하고 농민을 부유하게 하는 정책의 추세를 견지할것을 요구했다.
길병헌은 농촌경제의 쾌속발전에 따라, 특히는 현대농업의 쾌속발전은 농촌토지도급법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있는바 농촌토지도급법을 수정, 충실,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길병헌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농촌토지도급법수정에서 반드시 아래 몇가지 원칙적문제를 잘 인식하고 잘 파악해야 한다. 첫째는 농촌토지는 국가의 집체소유에 속한다는 중대한 기본원칙이다. 둘째는 농촌토지도급권은 농민의 소유라는 근본경영제도이다. 셋째는 농촌토지는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3권 분할”이 필요하다는 발전의 실제이다. 넷째는 농촌토지의 경작성질의 불변을 확보한다는 경성규정이다. 다섯째는 농촌토지경영개발은 반드시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농민을 부유해지게 해야 한다는 법률추세이다. 여섯째는 농촌토지의 소유권귀속변경은 반드시 국가에 리롭고 민심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기본요구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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