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만육(晚育)휴가는 출산장려휴가로 바뀌고 녀직원들은 첫번째, 혹은 두번째 아이를 출산할 때 출산휴가가 모두 128일(98일은 국가 규정휴일+30일 출산장려휴일)로 되였으며 동시에 배우자의 휴가일을 15일 증가한다. 어제(24일), 북경시 14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는 “북경시 인구와 계획출산 조례 수정안”을 통과했다. 수정된 조례는 공개한 날부터 시작해 실행되는데 이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북경에서 정식 락착되였음을 의미한다.
두번째 아이 4년 출산 간격 취소
수정안의 결정에 의하면 만육휴가를 출산장려휴가로 바꾸고 녀직원들은 첫번째, 혹은 두번째 아이를 출산할때 출산휴가는 모두 128일(98일은 국가 규정휴일+30일 출산 장려휴일)이며 동시에 배우자의 휴가는 15일 증가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이외, 수정안은 또 “녀직원이 속한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기타 조직의 동의를 거쳐 휴가를 한달에서 석달까지 더 증가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또 결혼휴가에 대해 다시 규정했는데 원래 규정중 7일 “만혼장려휴가”를 “증가휴일”로 바꾸고 날자수는 변화되지 않았다. 수정한 계획출산조례는 “법에 의해 결혼등기를 한 부부는 국가에서 규정한 결혼휴가일외에 또 7일동안의 휴일을 증가한다”고 규정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국가에서 규정한 결혼휴가일은 3일인데 이번 “증가휴일”이 나타난후 북경시 결혼휴가일은 총 10일로 되였다.
이외 이번 수정은 또 늦은 결혼, 늦은 출산, 출산간격, 출산서비스관리 및 부부가 계획출산기술서비스지도를 받는 등 강제성이 띤 서비스내용들을 삭제했다.
전에 북경시계획출산조례 규정에 의하면 두번째 자녀의 출산을 허락받은 부모들은 출산간격을 최소 4년 두어야 하고 혹은 녀자측 년령이 최소 28세여야 했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4년의 출산간격 제한을 취소했다.
“신인 새 방법, 로인 낡은 방법(新人新办法,老人老办法)” 원칙에 근거하여 이번 수정안은 “독생자녀 부모영광증”을 소유한 부부는 여러가지 장려와 우대를 향유할수 있다. 매달마다 10원 독생자녀 부모장려비를 받을수 있는데 영광증을 획득한 그날부터 독생자녀가 만 18세일 때까지 발급받을수 있다. 이외, 독생자녀의 탁아관리비와 만 18세전에 사용된 의료비용은 부부 쌍방 소재단위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 청구받을수 있다. 독생자녀 부모들중 녀자측이 만 55세, 남자측이 만 60세가 되면 매 사람당 최소 1000원의 장려금을 한번 받을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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