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아동청력장애언어훈련, 능력상실로인 전동기립침대훈련 등 20가지 의료재활항목이 앞으로 의료보험지급범위에 들어간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전에 “신규증가 부분적 의료재활항목을 기본의료보장지급범위에 편입시킬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올해 6월 30일전으로 새로 증가된 20가지 재활항목을 의료보험지급범위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각지에서 원래 이미 지급범위에 편입된 의료재활항목을 계속 보류할것을 요구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에 늘인 항목은 우리 나라 재활의료, 의료보험관리 등 령역의 유명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평가심사하여 확정한것으로서 지체장애재활, 정신장애재활, 언어장애재활, 청력장애재활 등 여러개 재활령역과 관계되며 “세가지를 골고루 돌보는” 특점을 구현했다. 첫째로 평가결정성 항목과 치료성 항목을 골고루 돌보았으며 둘째로 여러가지 류형의 재활령역을 골고루 돌보았다. 이를테면 지체장애의 손기능 평가결정과 절단지체의 종합훈련, 정신장애의 정신장애작업치료법훈련, 언어장애의 언어능력검사, 청력장애의 소아행위청력테스트, 아동청력장애의 언어훈련이다. 셋째로 각 류형 군체의 재활수요를 골고루 돌보았다. 아동에게 적용되는 자페증진단 면담량표(访谈量表) 측정평가, 소아행위청력테스트, 아동청력장애언어훈련과 정신질환환자에게 적용되는 정신장애작업치료법훈련 등을 편입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새로 증가된 항목의 적용범위가 넓고 수익군체가 많아 우리 나라 기본의료보험 의료재활의 보장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가정부담을 줄이는데 아주 적극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반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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