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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2일발 인민넷소식(양성): 21일 오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조를 나누어 광고법 개정초안 3심고를 심의했다. 3심고는 대중전파매체 또는 공공장소에서 담배광고를 발포하는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또 “담배제품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발포하는 이전, 개명, 초빙 등 공고에는 담배제품 명칭, 상표, 포장, 의장 및 류사 내용이 포함되여서는 안된다”고 한층 강조했다. 비록 상기 제기방식이 아주 명확했지만 여전히 여러 위원들이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마땅히 법률에 써넣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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