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 당조서기이며 원장인 주강은 26일 북경에서 중앙이 주영강에 대한 립건심사를 결정한것은 사회주의 중국에서 제도울타리밖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규률과 국법을 릉가하는 당원이 존재하는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충분히 설명해준다고 표했다.
26일 오후, 최고인민법원은 “당성증강, 규률엄수, 렴결정치” 특정교육활동 동원대회를 개최했으며 주강이 회의에서 상기와 같이 말했다.
주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원간부들이 당성, 당작풍과 당규률 방면에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를 힘써 해결함에 있어서 엄격한 교육, 엄격한 관리, 엄격한 감독, 엄격한 조사처리를 견지하여 사법작풍을 끊임없이 개진하고 렴결사법을 확보하며 인민법원의 당작풍 렴정건설과 부패척결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당조 부서기이며 상무 부원장인 심덕영이 주영강에 대한 립건심사상황에 관한 중앙의 정신과 중앙정법단위지도간부회의에서 한 맹건주동지의 연설정신을 전달했다.
주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이 주영강에 대한 립건심사를 결정한것은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이 당이 당을 관리하고 엄하게 당을 다스리려는 드팀없는 결심과 확고한 의지를 남김없이 구현했으며 우리 당의 자기정화, 자기혁신의 정치용기와 책임담당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으며 또 사회주의중국에서 제도울타리밖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고 당규률과 국법을 릉가하는 당원이 존재하는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남김없이 설명해준다. 당원지도간부는 그 직위의 높고낮음, 당령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모두 당규률과 국법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모두 반드시 당조직의 교육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특정교육활동의 전개는 당성, 당작풍과 당규률 문제를 해결하는데로부터 착수하여 작풍건설의 요구를 인민법원의 사상건설, 조직건설, 부패척결과 청렴제창건설, 제도건설 등 여러개 방면에 융합시켜 시종 인민법원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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