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대기오염 방지 조례"가 22일 진행된 북경시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통과되면서 PM2.5 감소가 처음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조례는 북경시 대기오염 통제 목표는 PM2.5농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했으며 현존량 감소와 증량 통제를 상호 결합한 "이중통제제도"를 확정했다.
조례는 또 처벌 등 경제 징벌 수단을 강화하기로 하고 위법행위를 기업 신용 정보 시스템에 추가하는 등 비 경제 징벌 수단을 통해 오염물 배출 교역과 고 배출 기동차량 도태를 고무하는 등 경제 독려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북경시 환경보호국 부국장 방력(方力)은 베이징시는 "PM2.5관리를 중점"으로 하는 대기오염 방지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2017년에 가서 전시 PM2.5 년평균 농도를 25%이상 낮추어 매 립방미터 당 60미리그램으로 통제하는것이 목표라고 소개했다.
2013년의 이 수치는 매 립방미터 당 89.5미리그램이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