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소식(기자 해려): 일전에 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보험가입자 사회보험금납부연장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래년부터 본시에서 루계로 기본양로비를 만 10년동안 납부했지만 전부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인 외지호적인원들이 미만년한 연장을 신청하여 전액보충납부한 뒤 퇴직수속을 밟을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외지 보험가입자가 북경에서 퇴직하는 규제가 일층 완화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알아본데 따르면 2011년 7월 1일부터 외지호적자들이 상응한 조건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본시에서 퇴직수속을 밟는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충족해야 할 두가지 조건은 첫째로 남성은 만 50주세, 녀성은 만 40주세 전에 북경에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외지인들은 본시에서의 실제 양로비납부년한이 루계로 만 10년이 되여야 하며 둘째로 퇴직년령이 찼고 각지에서 기본양로비를 납부한 년한이 루계로 최소 만 15년이 되여야 한다. 이는 북경의 양로금이 외지호적자들한테 개방하기 시작했다는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호재”와 두가지 년한의 규제가운데 필연코 하나의 중공지대(中空地带)가 나타나게 될것이라는것을 보아낼수 있다. 그것은 북경에서의 납부년한이 확실히 만 10년이 되지만 전반 납부년한이 또 15년이 차지 않은 외지인들로 놓고 말하면 진퇴량난의 처지에 빠지게 되며 어디에 가서 퇴직하든지 모두 납부년한이 15년이 차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충족시킬수 없는 곤경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는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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