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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퇴직년령 5년 연장 월평균 900여원 양로금 더 지급받을수 있어

2013년 10월 28일 13: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관찰동기: 일전 인력사회보장부 보도대변인 윤성기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있는 퇴직년령연장은 연구단계에 있으며 아직가지 실시계획이나 배치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 퇴직년령연장을 둘러싸고 토론이 계속되고있다. 일전 인력사회보장부 부부장 호효의는 보험금납부 년한과 대우는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면서 납부시간이 길수록 더 높은 대우를 향수할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렇다면 퇴직년령을 5년 연장하게 되면 매달 양로금을 얼마나 더 수령할수 있을가? 북경청년보 기자가 계산기로 통계해본데 따르면 현재 월수입이 5000원 되는 종업원의 경우 퇴직년령 5년 연장후에 지급받는 양로금이 정상퇴직시의 양로금보다 매달 900여원이 더 많다.

알아본데 따르면 "북경시기본양로보험규정"에 의하면 양로보험금납부액은 도시종업원의 경우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로임을 남부기수로 하여 8% 비례에 따라 기본양로보험금을 납후하고 전액을 개인계좌에 기입한다. 퇴직후 양로금지급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양로금 두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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