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인사는 《국제금융보》 기자에게 퇴직년령을 65세까지 연장하는것은 확실한 배치계획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표했다. 그는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밝힐수 없다고 밝했다.
그전에 청화대학의 전문가팀이 양로체계개혁방안을 발표, 2015년부터 절차있게 지연퇴직계획을 실시하고 2030년전에 남, 녀 종업원과 주민이 65세에 양로금을 받을수 있는 목표를 완성할것을 건의했다.
중국투자고문산업과정책연구센터 주임 호지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관계인사는 퇴직연기가 주요하게 목전의 양로금빈틈이 비교적 큰 문제에 대비해 나타난것이고 또 당면 국가에서 충족한 자금 혹은 량호한 방안으로 목전에 나타난 난제를 해결할수 없어서 퇴직연장방안이 제출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 방안은 근본적으로 목전 양로금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고 단지 문제를 지연시켜 문제해결의 시간을 뒤로 미룬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목전, 청화대학, 사회과학원, 인민대학과 무한대학 등 대학교와 연구기관의 전문팀은 이미 여러 부의 방안을 제정하고 교부했다. 청화대학에서 제출한 방안은 전국양로체제개혁의 준비선택방안의 하나이다. 이 방안은 목전 기업종업원양로보험모식에 지속성이 부족하고 공정성이 부족하며 간편성이 부족하고 효률성이 부족한 등 페단이 있다고 인정하고있다.
중국은 2025년이면 엄중한 고령화사회에 진입, 로인부양비례는 1대5로 된다. 양로금의 수령년령을 연장하는것은 응당 엄중한 고령화사회에 들어서기전보다 20년이나 30년 앞서야 하는데 이렇게 볼 때 중국은 이미 15년을 놓친것이다. 그러므로 양로금수령 법정년령을 연장하는것은 피할수 없는 추세이다.
(국제금융보 견습기자 하연, 상해에서)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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