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수정한 개인소득세법 3개 단계로 나누어 실시
납세인이 개혁보너스를 충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확보
2018년 09월 12일 15:3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11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추여): 개인소득세개혁 과도기정책이 잘 락착되도록 확보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통지를 하달해 각지 세무부문에서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알심들여 계획포치하며 정책선전, 남세봉사, 정보화건설 3대 핵심임무에 초점을 두고 하부지도와 실적심사평가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과도기정책을 견결하게 잘 관철, 락착하여 납세인이 개혁의 보너스를 충분하게 향유하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새롭게 수정된 <개인소득세법>은 세개 단계로 나뉘여 실시된다고 한다. 제1단계, 2018년 10월 1일 이전은 과도기정책 준비단계이다. 제2단계,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인데 과도기정책집행 및 종합과 분류가 서로 결합된 개인소득세제(<신세제>로 략칭) 실시 준비단계이다. 제3단계는 2019년 1월 1일인데 신세제 전면 실시단계이다. 그중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내에 급료, 봉급 소득세는 매달 5000원의 공제비용표준에 따라 먼저 집행하고 동시에 새로운 세률표를 적용하며 개체상공인의 생산경영소득, 기업사업단위의 도급, 임차 경영소득도 새로운 정책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