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0일발 인민넷소식: 교통운수부 공식위챗은 오늘 소식을 발표하여 교통운수부 판공청, 공안부 판공청은 련합으로 긴급통지를 발부하여 인터넷예약택시와 개인소형뻐스 합승안전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인터넷예약택시차량(인터넷콜택시)의 불법운영, 개인소형뻐스합승(순풍차, 합승차) 악성형사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했다. 특히는 정주, 온주 디디순풍차 운전기사 살인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에 해를 주고 사회안정과 업종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에 영향주고 있다.
불법운행행위는 승객의 인신안전과 합법권익에 위협줄 뿐더러 시장경쟁질서를 엄중하게 방해한다. 각지 교통운수 주관부문, 공안기관에서는 고도로 중시하고 각자 기능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하고 련합집법을 펼쳐 여러가지 류형의 불법운영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인터넷콜택시플랫폼, 개인소형뻐스합승정보봉사프랫폼에서 펼치는 불법운영활동에 대해 플랫폼회사 등 기업에 대한 처벌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두가지 무작위’추출조사기제를 구축하고 법정감독관리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해야 한다. 행정집법공시제도, 집법전과정기록제도, 중대집법결정법제심사제도를 추진하여 엄격하고 규범화되고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해야 한다. 교통운수주관부문사업일군의 법에 따른 임무집행행위를 방해하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택시운영 불법종사 행위를 타격하는 전문정리행동을 조직전개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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