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은 일전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구축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 인쇄발부하고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는데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9차 당대회와 19기 2중, 3중 전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날따라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에 만족을 주는 것을 긴밀하게 둘러싸고 공평을 촉진시키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며 정책을 통일시키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본원칙을 견지하여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양로보험전국통일을 실현하는 첫 걸음으로 삼아 지역간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부담을 균형시켜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구축하는 주요 내용은 현행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성급총괄의 토대우에서 양로보험 중앙조절기금을 구축하고 여러 성의 양로보험기금에 대해 적당한 조절을 하여 기본양로금 적기전액발급을 확보하는 것이다. 첫째는 중앙조절기금은 성급 양로보험기금이 상납한 자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성급 종업원 평균로임의 90%와 재직보험참가자수를 상납액의 기준치로 계산하며 상납비률은 3%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제고시킨다.
둘째는 중앙조절기금은 수입에 따라 지출을 정하는 것을 실행한다. 당해 모금된 자금은 인구당 정액에 따라 발급하는 방법으로 전부 지방에 발급한다. 셋째는 중앙조절기금을 중앙 및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계좌에 편입시키고 수입지출 두갈래 라인 관리를 실행하고 전용자금은 전문사용하게 하고 재정예산균형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는 현행 중앙재정보조정책과 보조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성급정부는 기본양로보험금의 적기 전액발급과 양로보험기금의 부족부분을 메우는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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