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보도판공실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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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1. 종교신앙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정책
2. 종교신앙자유 권리의 법률보장
3. 종교활동의 질서적인 전개
4. 종교계 역할의 충분한 발휘
5. 종교관계 적극적이고 건전
맺는말
서언
중국은 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국가이다. 중국은 시종 자국의 국정과 종교의 실제에서 출발하여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실시하고 공민들의 종교신앙자유권리를 보장하며 적극적이고 건전한 종교관계를 구축하여 종교화목과 사회조화를 수호하고 있다. 중공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드팀없는 령도하에 중국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종교사업을 국가관리체계에 편입시켜 법률로써 종교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회관계를 조절하여 종교사업 법치화수준이 끊임없이 제고되였다.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공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보내면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적극 뛰여들어 공동으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기여하고 있다.
1. 종교신앙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정책
중국은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실시하고 법에 의해 종교사무를 관리하며 독립자주와 자체로 운영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종교가 사회주의사회와 서로 수응하고 최대한 광범한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공민의 단결을 적극 인도한다.
종교신앙자유를 실시한다. 종교신앙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가 종교를 대하는 기본정책이다. 매개 공민들은 종교를 신앙할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신앙하지 않을 자유도 있으며 어느 한가지 종교를 신앙할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종교 속에서 그어느 교파를 신앙할 자유도 있으며 지난날 종교를 신앙하지 않았으나 지금 종교를 신앙할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날 종교를 신앙했으나 지금 종교를 신앙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은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공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정치 및 경제사회문화 등 방면의 권리를 향유하며 신앙이 다르다 하여 권리상의 불평등을 조성하지 않는다. 국가는 공민의 종교신앙자유를 존중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공민의 종교신앙자유권리행사는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방애해서는 안되고 타인이 종교를 신앙하도록 강제해서는 안되며 종교를 신앙하지 않거나 기타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을 차별시해서는 안되고 종교를 리용하여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방해해선 안된다. 종교신앙자유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존중하고 문화전통과 사회륜리도덕을 존중해야 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04/04/nw.D110000renmrb_20180404_1-09.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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