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9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지적재산권 대외 양도 관련 사업방법(시행)>(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국가안전과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의 대외 양도와 관련되는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인쇄발부한 날부터 시행했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관철시달하고 국가안전제도체계를 보완하며 국가안전과 중대한 공공리익을 수호하고 지적재산권 대외 양도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안전, 대외무역, 지적재산권 등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해 ‘방법’을 제정하여 각기 심사범위, 심사내용, 심사기제와 기타 사항에 대하여 규정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기술수출, 외국투자인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등 활동에서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을 대외에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한다. 심사류형에는 특허권, 집적회로분포도 설계전유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식물신품종권 등 지적재산권과 그 신청권이 포함된다. 양도행위는 권리인의 변경, 지적재산권의 실제통제인의 변경과 지적재산권의 독점실시허가 등 세가지 주요 정형이 포함된다. 심사내용에는 지적재산권의 대외양도가 우리 나라 국가안전과 중요령역의 핵심관건기술 혁신발전능력에 대한 영향이 포함된다.
‘방법’은 두가지 심사사업기제를 명확히 했다. 첫째는 기술수출가운데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의 대외 양도에 대한 심사로서 지적재산권의 부동한 류형에 따라 부문별로 관리하고 상응한 국가주관부문에서 직책에 따라 심사한다. 둘째는 외국투자인의 경내기업 합병인수에 대한 안전심사가운데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의 대외 양도 심사로서 관련 안전심사기구는 양도할 계획인 지적재산권 류형에 근거하여 국가 관련 주관부문의 의견을 청구함과 아울러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내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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