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6일발 인민넷소식 (기자 장양): 기자가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비서처 의안조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대회주석단이 결정한 대표의안 제출 마감시간까지 대회비서처 의안조는 도합 325건의 대표의안을 접수했다. 그중 대표단이 제출한 의안은 12건이고 대표들이 련명으로 제출한 의안이 313건이였다.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비서처 의안조 조장 곽진화의 소개에 따르면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중 립법방면에 관계되는 의안이 322건이였다.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면에 집중되였다. 첫째, 국가감찰체제개혁과 국가기구개혁을 심화하는 수요에 적응하여 지방조직법, 인민법원조직법, 인민검찰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률을 개정할것을 제기했다.둘째, 현대화 경제체계를 건설하는 수요에 적응하여 민법전 각 분편을 편찬하고 상법통칙, 전자상거래법, 품질촉진법, 사회신용법 등을 제정할것을 제기했다. 셋째, 민생을 절실히 보장, 개선하고 사회관리를 강화, 혁신하는 면에서 로년인권익보장법, 녀성권익보장법, 직업교육법, 도로교통안전법, 약품관리법 등을 개정할것을 제기했다. 넷째,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는 면에서 문화산업발전의 추동, 사회문명행위의 촉진, 전통촌락보호의 강화 등과 관련해 해당 법률을 제정할것을 제기했다. 다섯째, 생태문명건설을 강화하고 두드러진 환경문제의 해결을 추동하는 면에서삼림법, 야생동물보호법, 고체페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할것을 제기했다.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대회비서처는 또 7100여건의 대표건의를 접수했다. 이 대표 건의들이 비교적 많이 주목한 문제들로는 공급측 구조적개혁의 추진, 구역의 조화로운 발전의 촉진, 정밀빈곤퇴치강도의 강화, 자원과 생태환경의 보호 및 오염예방퇴치, 향촌진흥전략의 실시, ‘일대일로’건설의 추진, 의료와 교육개혁의 심화, 민생의 보장과 개선 등이였다.
곽진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대회비서처는 한창 대표들의 의안에 대하여 건마다 분석하고 초보적인 처리의견을 연구제출하여 절차에 따라 대회주석단 심의에 제청하게 된다. 대표들이 제출한 건의에 대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관계측과 함께 참답게 분석하여 회의후 통일적으로 해당 기관, 조직에 맡겨 연구처리함으로써 힘써 건마다 락착되고 회답이 있게 하여 인대대표, 인민군중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문제의 해결을 추동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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