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9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관련 행정법규, 국무원 문건과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부문 규칙 규정을 잠정 조정할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인쇄발부한 날부터 시행했다.
“결정”은 자유무역시험구의 관련 개혁개방조치가 법에 의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선박등록조례” 등 11부의 행정법규, “국무원 판공청에서 국가계획위원회에 이첩한 도시궤도교통설비의 국산화 실시의견에 관한 통지”와 “국무원 판공청의 도시쾌속궤도교통건설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 2건의 국무원 문건 그리고 “외국상공인 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 “외국상공인 민용항공업투자 규정” 2건의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부문 규칙의 관련 규정을 잠정 조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결정”은 국무원 관계 부문과 상해시, 광동성, 천진시, 복건성, 료녕성, 절강성, 하남성, 호북성, 중경시, 사천성, 섬서성 인민정부는 관련 행정법규, 국무원 문건과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부문규칙의 조정상황에 근거하여 제때에 본 부문, 본 성 시에서 제정한 규칙과 규범성 문건에 대하여 상응하게 조정하고 시험점 요구에 서로 수응하는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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