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근일, 북경주택성향건설위원회는 시발전개혁위원회, 시재정국, 시계획국토위원회와 함께 “북경시 공동재산권주택 관리 시행방법” 초안을 작성하고 사회에 향해 의견을 청취했다. 북경시주택건설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이는 정부와 구매자의 공동재산권 방식을 통해 정부가 부분 재산권의 “사용권”을 소유하고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주택가격을 진일보 내려 주택구매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이 없는 가정의 주택구매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키는것이라고 소개했다.
북경주택건설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이번 “방법”중 “공동재산권주택”이란 정부가 정책지지를 제공하고 건설단위에서 개발건설하며 판매가격은 동일한 지역 동일한 품질의 상품주택에 비해 낮고 사용과 처분 권리를 제한하여 정부와 구매자의 분량에 따라 공동재산권을 나누는 정책성 상품주택이라고 소개했다. “공동재산권주택은 원래 자주형상품주택 정책을 진일보 조정하고 완비화하고 승격, 규범한것이다.”
구매신청방면에서 신청가정은 북경시 주택제한구매 조건에 부합되여야 하고 가족성원 명의하에 주택구매 기록이 없어야 하며 독신가정의 구매신청은 신청자가 만30세여야 한다. 한 가정은 공동재산권주택 한채밖에 구매하지 못하고 동시에 주택구매계약이나 이주안치주택 보상협의를 체결했거나 주택전출기록이 있으며 주택가정 부부가 리혼후 혼자 신청할 경우, 신청시 리혼한 년한이 3년이 채 되지 않을 경우, 신청가정이 건설위법행위가 있거나 신청시 위법건축물, 구조물 혹은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는 공동재산권주택을 신청할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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