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8월 5일발 신화통신(기자 왕건강, 마건국): 유엔 안보리는 5일 대조선 제2371호 결의를 일치하게 통과해 조선이 7월 4일과 7월 28일 진행한 대륙간 탄도미싸일 발사실험을 단호히 비난하고 조선에 핵무기와 미싸일 계획 포기를 요구하고 조선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4일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초안은 안보리 15개 성원국의 일치한 통과를 받았다. 결의의 새 제재조치에 근거하면 매년 조선의 외환수입 10억딸라를 감소시킬수 있는데 이는 외환수입의 1/3을 차지한다. 새로운 제재조치는 조선의 4개 수출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은 석탄, 철, 철광석, 아연과 아연광석 및 해산물이다. 이외 결의는 또 각국이 조선으로부터 새로운 로동자를 받는것을 금지시켰다.
결의는 조선에 더이상 새로운 핵실험과 탄도미싸일 기술을 리용한 새로운 미싸일 발사실험을 진행하지 말고 전면적이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현재의 핵계획을 포기하며 모든 탄도미싸일계획과 관련된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모든 대규모적인 살상무기계획을 포기할것을 요구했다. 결의는 6자회담재개와 평화적 방식으로 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것을 지지한다고 재천명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