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5일발 신화통신: 2017년 전국 에너지절약 선전주간 기간,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발전개혁위원회, 중앙선전부, 중앙직속관리국 5개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통지를 발표하여 당정기관 등 공공기구의 생활쓰레기 분류작업을 절실히 추진하고 2017년말전까지 중앙과 국가기관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직속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생활쓰레기 강제분류를 실현할것을 요구했다.
기자가 15일 국가관리국으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포치에 따라 중앙과 국가기관 외, 2020년말전까지 직할시, 성소재지 도시, 중앙 직속 중점개발도시,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부문에서 확정한 생활쓰레기 분류 시범도시의 도시구역 범위내의 공공기구에서도 생활쓰레기 강제분류를 실현해야 한다. 기타 공공기구에서도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생활쓰레기 분류작업을 잘해야 한다.
5개 부문에서 발표한 통지의 요구에 근거하면 각급 공공기구 에너지절약 관리부문에서는 쓰레기분류사업의 목표책임제를 건립하고 쓰레기분류작업을 감독심사평가에 넣어 창설내용을 시범해야 하며 격려와 제약 기제를 건립하고 생활쓰레기 분류작업의 좋은 경험, 좋은 방법을 제때에 총결하고 널리 추천하며 정기적으로 쓰레기 분류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