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7일발 본사소식(기자 강림 전행아): 올해,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중앙기업 당건설사업평가심사방법을 제정하게 된다. 년말에 중앙기업 당위(당조)가 국가자산관리위원회 당위에 당건설사업 업무보고를 하는 동시에 당건설사업에 대해 심사를 한다. 이는 17일, 중앙기업 당건설사업 책임제 실시방법 관철락착 좌담회에서 얻은 소식이다.
알아본데 따르면 중앙기업당건설사업책임제 실시방법은 한부의 중앙기업당건설사업 당내법규라고 한다. 방법은 중앙기업당위(당조)의 주체책임, 서기의 제1책임, 전직 부서기의 직접책임, 지도부 기타 성원의 “한개 일터, 두가지 책임”을 명확히 했고 책임체제, 책임내용, 책임리행, 책임심사와 감독, 책임추궁 등 다섯가지 방면에서 중앙기업당건설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요구를 제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자산위원회가 방법을 관철락착하고 “중앙기업당건설사업락착의 해”를 추진하는 구체적포치이고 배치이다.
“당건설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서기의 책임을 추궁한다.” 국가자산위원회 당위서기 학붕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앙기업 각급 당조직 및 책임자들은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주체책임을 잘 리행해야 한다. 당위(당조)서기, 리사장이 “한 어깨에 짊어지는”것은 두가지 일터, 두가지 직책을 한사람이 책임지는것으로서 하나를 돌보다가 다른것을 놓치거나 한손은 힘있고 다른 한손은 힘없는것을 견결히 피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업무평가와 심사채용”이 서로 결합된 업무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업부를 보고하고 당건설업무를 보고하며 평의는 당건설을 평하고 심사는 당건설을 심사해야 한다. 당건설 심사결과의 운용을 중시하고 당건설심사결과와 기업지도일군의 임면, 로임, 상벌과 련계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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