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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오염물배출통제허가제도 실시방안” 인쇄발부

2016년 11월 22일 13:1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21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오염물배출통제허가제도실시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발표하여 오염물 배출통제허가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사업단위 오염배출허가증 관리실시에 대해 포치를 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오염물배출통제허가제의 실시는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고 환경보호사업을 강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고 환경관리기초제도를 개혁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오염물배출의 통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방안”은 2020년에 이르러 모든 고정오염원을 망라한 오염배출허가 심사사업을 완성하고 법률체계가 완비화되고 기술체계가 과학적이고 관리체계가 효과가 높은 오염물 배출통제허가제도를 기본상 건립하고 고정오염원에 대해 전과정과 여러 오염물의 협동통제에 대해 체계화, 과학화, 법치화, 정밀화, 정보화의 “일증식(一证式)”관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관련 환경관리제도를 련결하고 통합하여 오염물배출통제허가제도를 고정오염원 환경관리의 핵심제도로 되게 해야 한다. 오염물배출통제허가제도의 실시를 통해 기업사업단위 오염물배출총량통제제도를 실행하여 행정구역오염물배출총량통제로부터 기업사업단위 오염물배출총량통제제도로 전환시키는것을 실현하며 범위는 점차 고정오염원에 통일시킨다. 유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련결시켜 오염예방으로부터 오염관리와 배출통제의 전과정감독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관련사업을 위해 통일된 오염물배출수치를 제공하고 관리효능을 제고시킨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질서있는 오염배출허가증발급을 규범화한다. 오염배출허가관리목록을 제정하고 업종을 나누어 오염배출허가관리를 추진하며 오염배출허가증의 전면보급을 점차 실현한다. 현급이상 지방정부 환경보호부문에서 오염배출심사발급을 책임지고 지방성법규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현유 법률, 법규의 기업사업단위 오염배출통제에 대한 요구를 세분화하여 락착하며 법에 따라 허가내용을 확정하고 환경질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은 기업 사업단위 오염물배출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해야 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기업사업단위 환경보호책임을 엄격히 락착한다. 오염배출허가관리에 포함된 모든 기업사업단위는 반드시 허가증을 갖고 오염물을 배출해야 하며 허가증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하며 허가증이 없이 오염물을 배출해서는 안된다. 기업사업단위는 응당 법에 따라 자아감측을 하고 대장(台账)기록을 건립하고 여실하게 환경보호부문에 오염배출허가증 집행정황을 회보해야 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환경보호부문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허가증에 따라 엄격하게 감독관리집법을 전개하고 허가증사항과 관리요구의 락착정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비법오염배출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 시장기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사업단위를 인도하여 주동적으로 오염물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정보공개와 사회감독을 강화하여 2017년에 전국오염물배출허가증 관리 정보플랫폼을 기본상 건설하고 제때에 기업사업단위 자아감측수치와 환경보호부문의 감독집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오염물배출통제 허가제도실시의 여러가지 보장사업을 잘해야 한다.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목표임무를 명확히 하며 실시계획을 제정하고 제때에 오염물배출허가증 심사사업을 완성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법률법규를 진일보 보완하고 기술지지체계를 건전히 하며 선전양성강도를 확대하여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락착되게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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