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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법원, 18년후 무죄판결을 받은 류길강의 국가배상신청사건 립안수리

2016년 09월 19일 13:4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장춘 9월 18일발 신화통신(기자 주립권): 18년동안 3차례나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낸 류길강은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 국가배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1937만여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했다. 일전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정식으로 배상신청을 립안수리했다.

기자가 료해한데 따르면 신청자 류길강은 1998년 2월 16일부터 2016년 4월 29일까지 18년간 인신자유를 박탈당했는데 총 6647일이였다. 하여 그는 인신자유침범배상금, 정신손해무휼금, 사회보장금, 건강배상금 등 총 1937만여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한 인신자유침범배상금, 정신손해무휼금을 제외하고 류길강은 사회보장금과 1차성 안치비 등 비용도 배상할것을 요구했다.

인신자유침범배상금 방면에서 류길강은 국가에서 규정한 매일 8시간 작업시간이 아닌 매일 24시간에 따라 계산해줄것을 제기했다.

199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저녁, 길림시 27세 녀성 곽모가 집에서 살해됐다. 길림시공안국 선영분국은 조사를 거쳐 곽모의 당시 34세인 친구 류길강을 살인자로 지목했다.

길림시인민검찰원의 기소를 거쳐 1999년 12월 길림시중급인민법원은 류길강이 고의살인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사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류길강은 상소했다. 2000년 3월,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원판결을 철회했는데 이 사건은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해 파기환송했다.

2002년 6월, 길림시인민검찰원은 재차 공소를 제기했다. 같은해 11월, 길림시중급인민법원은 재차 판결을 진행했으며 류길강은 또 사형집행유예를 받았다. 류길강은 불복하고 상소했으며 2003년 3월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최종판결을 내려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류길강 및 가족은 상소를 시작했다. 2015년 7월, 길림성인민검찰원은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 재심사건의를 제출했다.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재심사한후 2015년 12월에 재심사결정을 내렸다. 2016년 4월 19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길림시에서 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개 재심사했다. 4월 29일, 법원은 본사건은 류길강의 유죄진술외에 그가 사건발생현장에 가서 살인행위를 실시했다는 기타 증거가 없기에 법에 따라 류길강에게 무죄선고를 내렸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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