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30일발 본사소식(기자 반약): 기자가 민정부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중앙편제판공실의 비준을 받고 민정부 민간조직관리국(민간조직집법감찰국)이 정식으로 사회조직관리국(사회조직집법감찰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외적으로 국가사회조직관리국이라고 부를수 있도록 했다.
민정부 부장 리립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조직관리제도를 개혁하여 사회조직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의견”과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자선법”은 민정부문에 사회조직에 대한 중요한 관리책임을 부여했고 등록, 감독관리, 집법능력을 증강시킬것을 절박히 요구하고있다. 민정부 소속 사회조직관리기구의 이름을 바꾼것은 사회조직등록관리기구가 더욱 명실상부하고 책임이 더욱 중해졌음을 표징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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