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30일발 신화통신(기자 주위):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22차 회의는 30일, 영화산업촉진법 초안에 대해 분조심의를 했다. “배우들의 고가출연료”는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이 주목하는 초점문제의 하나로 되였다.
“배우들의 고가출연료 문제에 대해 법률은 응당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동중원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한부의 영화에서 전부 배우들의 출연료가 영화 전반 제작비용의 3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할수 없는가? 법률의 강성규정으로 영화제작에 한갈래 제한선을 그어놓고 제작인, 감독과 배우들을 효과적으로 인도하여 사회효익을 첫자리에 놓게 해야 한다.”
손보수위원은 영화출연료관리제도를 제정하고 배우들의 출연원가를 합리하게 통제하여 영화제작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차광철위원은 목전 우리 나라 영화산업의 효익은 대부분 흥행과 광고수입에 의거하는데 가장 큰 상업가치를 갖고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춰지고있고 전반 산업체인발전이 짧기에 파생상품개발 장려와 지원 정책에서 진일보 세분화된 규정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동시에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목전 농촌영화공익방송이 기본상 류동봉사, 옥외관람과 옛영화를 방송하는것이 위주로 되고있어 농촌영화관람 보장능력과 조건은 군중들의 실제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균등화공공문화봉사체계건설을 깊이있게 추동하는것을 둘러싸고 농촌영화관람장소건설을 진일보 재빨리 추동하여 일부 조건이 허락되는 소도시와 도시외곽 단지에서 영화관을 건설하는 사업을 격려, 지원하는것은 문화혜민봉사능력을 확실하게 제고시킬수 있을뿐더러 진일보 영화산업발전을 추동하는데 조건을 제공할수 있지 않을지 고려해볼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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