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반년내 사회기구 겸직 혹은 공직직무중 하나를 사직해야 한다고
2016년 08월 24일 15:0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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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사회기구관리제도를 개혁하고 사회기구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재직공무원은 기금회와 사회 봉사기구책임자 직무를 겸임할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의견”은 만약 현재 두가지 직무를 겸임하고 있는 공무원은 반드시 반년내로 공직 혹은 사회기구직무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견”은 지역사회의 사회기구를 힘써 양성하는것이 개혁의 방향이라고 지적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로인을 보살피며 공익자선, 문체오락, 농촌생산기술복무 등 활동을 펼치는 도시와 향진 사회구역의 사회기구에 대한 진입기준을 낮추고 권장할것이라고 표했다.
“의견”은 재직 공무원은 기금회와 사회봉사기구 책임자를 겸임할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겸임하고 있으면 “의견”에 따라 반년내로 공직 혹은 사회기구 봉사 직무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표했다.
청화대학 공익자선연구원 등국승 부원장은, “의견”은 정부와 사회기구를 분리하는 면에서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부한 당정기관 지도자와 간부가 사회기구직무를 겸임할수 없다는 방법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고 표했다. 그러나 직접 등기했거나 이미 등기한 4가지 류형은 항업협회와 상회, 행정기관간의 관계의 총체적방안과 관계되는 정책에 따라 집행할수 있다고 표했다.
등국승 부원장은, “의견”은 다음단계 사회기구의 정부와 사회기구 분리에 명확한 방향과 지도의견을 제기했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