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일전,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그대로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03년 12월, 중공중앙에서 인쇄발부한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는 당의 규약과 기타 당내 법규를 수호하고 당의 규률을 엄격히 하는 등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18차 당대회후 형세발전과 더불어 이 조례는 이미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새로운 실천수요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게 되여 당중앙은 이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례”는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계속 규칙에 의한 당관리와 덕에 의한 당관리를 서로 결부시키며 당규률 계척의 요구를 둘러싸고 부정적인 목록을 제정하고 규칙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당규약 규정에 대한 구체화로서 당조직과 당원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경계선을 획정했으며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요구를 관철하고 규률과 규칙을 앞자리에 놓으며 당규약과 기타 당내 법규의 권위성, 엄숙성을 절실히 수호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 결의와 국가법률법규의 관철집행을 담보하며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심층 추진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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