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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첫번째로 89가지 국무원 부문 행정심사비준 중개봉사사항을 정리규범화할데 관한 결정” 인쇄발부

2015년 10월 16일 13:4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15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싸인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첫번째로 89가지 국무원 부문 행정심사비준 중개봉사사항을 정리규범화할데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하여 첫번째로 89가지 국무원 부문 행정심사비준 중개봉사사항을 정리규범화하기로 결정하고 더는 행정심사비준의 접수조건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행정심사 비준중개봉사는 정부부문에서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신청인들을 위해 전문기술봉사를 제공하는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그러나 동시에 봉사사항의 고리가 많고 소요시간이 길며 마구 료금을 받으며 독점성이 강하고 중개봉사에 종사하는 일부 기구와 정부부문에 리익관련이 존재하는 등 문제가 있어 기업과 대중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심지어는 부패를 자양시키는 토양으로 되였다. 당중앙, 국무원은 중개봉사를 규범화하는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여 2015년 4월, 국무원 판공청은 “국무원 행정심사비준 중개봉사를 정리규범화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고리를 감소하고 독점을 타파하며 리익관계를 단절하고 목록관리를 실행하며 료금을 규범화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등 6개 방면의 정리규범조치를 제출했다.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국무원 심사비준개혁판공실은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첫번째로 89가지 국무원 부문 행정심사비준 중개봉사사항을 정리, 규범화하고 더는 국무원 부문의 행정심사비준접수의 필요조건으로 삼지 않기로 연구제출했다. 정리, 규범화의 주요방식은 세가지 류형이 있다. 첫째 류형은 신청인에게 관련 평가, 론증, 검증, 증명 등 자료를 제출할것을 더는 요구하지 않는 총 37개 항목이다. 두번째 류형은 신청인에게 관련 재료를 제출할것을 더는 요구하지 않고 심사비준부문에서 심사비준사업의 수요에 따라 자체로 관련기구에 위탁하여 기술봉사를 제공하는것으로 바꾸는 총15개 항목이다.

셋째 류형은 신청인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할것을 여전히 요구하지만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자체로 작성하거나 관련기구에 위탁하여 작성할수 있으며 동시에 심사비준부문의 현유의 기술평심평가도 보류하는 총 37개 항목이다. 이런 사항들은 시장주체투자, 건설공정허가, 기업과 개인자질자격인정 등 령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발전개혁위원회 등 25개 부문의 52개 행정심사비준과 관련되며 안정성장, 구조조정, 민생혜택개혁과 기업, 대중들의 절실한 리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정리, 규범화된후 기업부담감소, 군중들의 용무처리편리에 중요한 역할을 일으키게 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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