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5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왕립빈): "부동산등기 잠정조례"의 요구에 따라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문이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한 조례 실시세칙의 법정절차가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였다.
기자가 15일 국토자원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일전 개최한 부동산 등기사업 제4차 부처간 련석회의에서는 "부동산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의 초안 작성, 의견 수렴 및 여러 지역의 부당산등기사업 진전을 통보했으며 세칙에 대하여 진일보로 의견을 청취했다. 부처간 련석회의의 주최자, 국토자원부 부장 강대명(姜大明)은 부동산 통일 등기는 정부가 직능을 전변하고 현대 국가치리체계를 건립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초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올해 3월 "부동산등기 잠정조례"가 반포, 실시된후 국무원은 고도로 세칙의 제정사업을 중시하였다. 국무원의 배치요구에 따라 부동산등기 부처간 련석회의 성원단위의 지지와 배합아래 세칙제정의 법정절차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였으며 출범하고 실시할수 있는 조건이 초보적으로 구비되였다. 당면 일심협력으로 세칙의 수개와 완비화 작업을 잘하고 공동으로 세칙출범후의 인도, 련결을 잘하며 다그쳐 부동산 통일등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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