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5일발 본사소식: 중공중앙, 국무원은 오늘 “가격기제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포했다. “의견”은 가격기제개혁의 주요목표를 제기했다. 2017년에 이르러 경쟁성력역과 고리가격을 기본상 개방하고 정부가격확정범위를 주요하게 중요공공사업, 공익성봉사, 네트워크형 자연독점고리에 한정시킨다. 2020년에 이르러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기제를 기본적으로 완비화하고 과학적이고 규범화되고 투명한 가격감독제도와 반독점집법체계를 기본적으로 건립하고 가격조절통제기제를 기본적으로 건전히 한다.
“의견”은 중점령역가격개혁을 심화하고 정부가격확정제도를 건립건전히 하며 시장가격감독과 반독점집법을 강화하고 4개 방면의 거시조절통제에 더욱 잘 봉사하기 위해 18가지 중점임무를 제기했다. “의견”은 가격기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개 방면의 원칙을 시종 잘 파악할것을 요구했다. 첫째는 시장결정을 견지하고 둘째는 권력이양과 관리의 결합을 견지하며 셋째는 개혁혁신을 견지하고 넷째는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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