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재정부, 중국인민은행은 오늘 통지를 발부하여 “2015년 매도청구방식을 채용하여 지방정부채권을 발행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통지”{재고(2015)10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채권을 중앙국고현금관리와 지방국고현금관리 담보물범위에 편입시킨다고 밝혔다.
통지는 국채토대우에서 지방정부채권을 국고현금관리 상업은행 정기예금담보물로 삼는것을 증가한다고 밝혔다. 중앙과 지방 국고현금관리에 참여하는 상업은행은 국고정기예금을 취득하여 장부기입식국채 혹은 지방정부채권주권을 담보물로 삼는다. 지방정부채권은 발행주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지역 담보물로 삼을수 있다.
통지는 또한 중앙과 지방국고현금관리상업은행이 정기예금담보물을 채권면액가치에 따라 가격을 계산하고 국채, 지방정부채권은 각기 예금금액의 105%, 115%에 따라 담보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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