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법률원조제도를 완벽화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하달하여 각 지역, 각 부분에서 실제와 결부하여 진지하게 관철집행할것을 요구했다.
"법률원조제도를 완벽화할데 관한 의견" 전문은 아래와 같다.
법률원조는 국가가 설립한, 경제곤난공민과 특수사건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법률자문, 대리, 형사변호 등 무상법률서비스를 받게 하고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며 법률의 정확한 실행을 수호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수호하는 한가지 중요한 법률제도이다. 법률원조사업은 한가지 중요한 민생공정이다. 최근년래, 각지에서는 “법률원조조례”를 진지하게 관철하여 법률원조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봉사질이 부단히 향상되였으며 제도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보장능력이 점차 증강됨으로써 민생 보장과 개선, 사회공평정의 촉진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했다. 그러나 인민군중 특히는 곤난군중의 날로 증가하는 법률원조수요와 비할 때 법률원조사업은 아직 제도가 완벽하지 못하고 보장기제가 건전하지 못하며 원조범위가 확대되여야 하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중앙의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데 대한 중대한 전략적포치를 진지하게 락착하고 법률원조사업을 진일보 강화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벽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의견을 제출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5-06/30/nw.D110000renmrb_20150630_3-01.htm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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