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한국으로부터 입경한 소포에서 권연벌레 (烟草甲)가 검출되였다고 연변출입경검험검역국이 전했다. 길림성에서 처음이라고 한다.
권연벌레는 다육화 식물에서 발견되였다고 한다. 문제의 다육식물은 13가지 품종에 113주였는데 검역증서가 없었다고 한다. 연변검험검역부문에서 이미 문제의 식물을 소각처리했다고 한다.
료해에 따르면 권연벌레 [Lasioderma serricorne(fabricius) ] 는 위해성이 큰 저장침해 해충으로서 생명력이 강하다. 왕왕 좀벌레로 식물을 갉아 곰팡이가 끼게 한다. 식성이 다양한 권연벌레는 잎담배, 차잎, 중약재, 곡물, 밀가루, 유료, 의류, 서류 등을 잠식하고 지어 연판을 뚫을수도 있다고 한다.
연변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는 한국 출입인원이 비교적 많은 연변 실정에서 특별히 검사력도를 높혀 유해성 생물의 류입을 최대한으로 두절하고있다. 올해들어 입국인원들이 식물종자, 유묘를 소포에 휴대하여 온것을 10차례 사출했는데 그중 3차례서 유해생물이 검출되였었다고 한다.
검험검역부문에서는 유해생물의 류입이 가져오는 피해성을 강조하면서 다시한번 입국인원들이 무허가 입국금지조례에 든 씨앗이나 묘목을 사사로이 휴대해 오는것을 삼가할것을 주문하고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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