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주택도농건설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은 대외에 “주택공적금 집세지불조건을 완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포했다. 금후 무주택종업원은 예금지에서 세집을 맡을 때 임대계약, 임대료납부증명 혹은 무주택증명만 있으면 주택공적금을 인출할수 있다.
주택도농건설부 주택공적금 감독관리사 사장 장기광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2014년 주택공적금에서 집세지불에 사용된 금액은 84억, 인출총액의 1.07% 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주택공적금예금종업원 특히는 집을 살수 없는 중저수입 예금종업원들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고 주택공적금인출기제를 개진하여 제도의 유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도농건설부 등 세개 부, 위원회는 련합으로 문건을 발부하여 주택공적금집세지불인출의 조건을 완화시켰다.
“통지”에 따르면 종업원이 련속 주택공적금을 3개월간 전액 예금하면 본인 및 배우자는 예금도시에 자신의 주택이 없고 또 집세를 맡았을 때 부부쌍방의 주택공적금을 인출하여 집세를 지불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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