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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조례의 실시가 즉각 개혁시작 의미하는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지적-

“사업편제인원 7월부터 양로보험료납부”는 잘못된 해석

다만 원칙성 규정을 내렸을뿐이고 개혁방안은 아직도 연구중

2014년 07월 02일 13: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7월 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조병):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가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그렇다면 사업단위 인원들의 로임제도와 양로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이 시작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 두개 문제와 관련해 인민넷기자가 7월 1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를 취재했다.

“'조례'의 관철실시는 광범한 사업단위 직원들의 실제적인 리익과 관계되기에 사업언단위 직원들의 관심과 사회의 큰 주목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최근 사회상에는 ‘조례’의 일부 내용에 대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달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주로 로임대우와 양로보험에 집중되였다”고 이 책임자가 말했다.

“조례”는 사업단위 직원들의 로임수준이 국민경제발전과 서로 어울려야 하고 사회진보에 부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사업단위 인원들의 로임제도가 일층 규범화되고 로임수준을 국민경제발전과 사회진보와 서로 련계시켜 사업단위 특점을 일층 구현하고 수입분배의 공평과 공정성을 구현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양로보험제도개혁방면에 대해 “조례”는 사업단위와 그 직원들이 법에 의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직원들은 법에 의해 사회보험 대우를 향수한다고 원칙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18기 3차 전원회의 “결정”에서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한다고 이미 명확히 지적했다.

이 책임자는 “'조례'는 다만 사업단위 로임제도와 양로보험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정했을뿐 로임제도와 양로보험제도의 개혁은 아직도 별도의 연구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기에 사회상에서 최근에 나타난 “조례”가 실시되는 날이 곧바로 “사업단위인원들의 로임제도가 변동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거나 “사업단위 인원들이 7월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는 등 설은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전달인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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