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기업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을 상향조절할 때면 고급직함 소유자들의 양로금도 일반적으로 경사정책에 의해 액외로 일정하게 증가되였다. 일부 지역에서 이런 관례는 이미 련속 10여년 실시되였다. 일전 기자가 해당 부문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올해 이같은 양로금 편중정책을 잠정중지했다.
□정책조절
양로금 직함 편중정책 잠정중지
시민 우선생은 올해 북경시에서 기업퇴직일군양로금을 조절할 때 고급직함인원에 대해 정책면에서 편중하지 않은것을 발견했다.
기자가 해당 부문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올해 국가 해당부문은 각 지역의 기업퇴직일군 기본양로금 조절사업에 대한 지도성의견을 내놓고 양로금조절시 저소득군체와 고령군체에 편중하며 상대적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절할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국가 해당부문은 고급직함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경사정책을 실시하던 요구를 더이상 제기하지 않았다.
료해한데 따르면 국가 해당부문의 새로운 요구에 따르면 올해 일부 지역은 기업 리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을 조절할 때 더이상 단독으로 고급직함인원의 양로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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