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최소 20개 부위 상담약정 실시,상담후에도 고치지 않을 경우 처
리 또는 처분
2014년 06월 16일 13: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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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독안내: “상담약정”은 날따라 당정기관의 일상 사업가운데서 일종 화제로 되고있다. 북경청년보 기자가 집계에 따르면 최소 20개 국무원 부위에서 “상담약정”을 실시했다.
6월 12일, 중앙 당의 군중로선 교육실천활동지도소조는 통지를 인쇄발부해 제2기 교육실천활동가운데서 “네가지 기풍” 두드러진 문제 특별단속 심화활동을 등한시하였을 경우 제1책임자와 상담할것을 요구했다.
현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이외에 환경보호부를 망라해 국무원 여러개 부문에서도 상담약정제도를 설치했다. 북경청년보 기자의 공개보도 집계결과에 따르면 국무원 25개 구성부문가운데 국방부, 사법부 등 소수의 몇개 부문을 제외하고 적어도 20개 부문에서 상담약정을 실시했다.
상담후에도 고치지 않으면 처리 또는 처분한다
많은 지도간부들은 상담과정에 결심발표를 하고 상담후 곧바로 정돈개진에 착수했다.
이미 출범된 “상담약정방법”에 의하면 상담후의 정돈개진도 책임문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해남성규률검사감찰계통 지도간부 상담약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상담대상의 정돈개진시달상황을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실적평가내용에 넣으며 정돈개진요구를 참답게 시달하지 않은 경우 비판교육을 함과 동시에 정한 기한내에 정돈개진하도록 독촉하며 상담약정대상이 규률위반, 법규위반 혐의가 있는것을 발견한 경우 관련 부문에 넘겨 조사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호북성은 “상담약정방법”에서 정돈개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직적으로 처리하거나 규률처분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