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통지를 발표하여 진일보 세무제도, 공평세금부담을 규범화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가치증식세징수률을 병합, 통일하기로 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6%와 $%의 가치증식세 징수률을 통일적으로 3%로 조절했다.
목전 특정한 일반 납세인가운데서 징수률이 6%인 항목은 수도물, 소형수력발전단위에서 생산하는 전력, 부분적 건축자재제품과 생물제품이다. 징수률이 4%인 항목은 위탁판매상점에서 대리판매하는 위탁판매물품, 전당업에서 판매하는 무효전당물품(死当物品) 등이다.
“이번 이 두가지 징수률을 통일적으로 3%로 조절한것으로 하여 총체적으로 240억원의 세금이 감소, 관련 업종과 기업으로 말하면 이 강도는 비교적 큰것이다. 특별히 수도물과 소형수력발전전기 등 대중생활과 밀접히 관련있는 징수률이 6%에서 3%로 하향조절되여 기업세금부담이 뚜렷이 경감되였고 나아가 민생에 혜택을 주게 될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세수연구실 주임 장임은 이렇게 인정했다. 당면 경제성장이 여전히 일정한 하행압력을 받고있는 정황에서 이 감세정책은 아주 적시적인것이다. 징수률조정과 관련된 업종, 중소기업이 많고 민생과 관련된 기업이 많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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