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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임용에서 자유로 나가고 들어올수 있고 직위가 오르고 내릴수 있어야
(정책해독)

기자 장양

2014년 05월 16일 13:4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가 일전에 공포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원법제판공실,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책임자는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 해당 문제와 관련해 기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우리 나라 현유의 사업단위가 111만개, 사업편제가 3153만명이다. 최근년간 사업단위 인사제도개혁이 비교적 큰 진척을 가져왔으며 초빙제도, 일터관리제도와 공개초빙제도를 골자로 하는 인사관리제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였다. 하지만 첫째로 자유로 나가고 들어올수 있고 직위가 오르고 내릴수 있는 인재임용기제가 아직까지 진정으로 수립되지 못했으며 둘째로 초빙계약의 체결, 리행, 해제, 중지에 대한 각지의 작법이 통일되지 못했으며 셋째로 상벌 등 격례보장기제가 건전하지 못하며 넷째로 인사쟁의처리에 대한 의거가 명확하지 못한 등 일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있다.

경쟁에 의한 임직은 사업단위 내부에서 직무인선의 산생과 인원의 직위가 오르고 내릴수 있는 기제를 실현하는 일종 경쟁성 선발방식이다. 경쟁에 의한 임직은 다만 사업단위 내부의 인재임용방식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는 경쟁에 의한 임직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규정했다. 다음단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앙조직부는 또 사업단위 사업인원의 경쟁에 의한 임직 방법을 제정하고 경쟁에 의한 임직 조건, 절차 등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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