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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중 해치는 폭력행위 허락할수 없어

2014년 05월 08일 09:1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외교부 화춘영대변인은 6일 진행된 정례기자회견에서 광주기차역에서 발생한 칼부림사건에 대해 그 누구든 폭력의 방식으로 무고한 대중들을 해치는 행위는 허락할수 없으며 중국정부는 이미 그리고 계속하여 조치를 취해 사회안정과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할것이라고 표시했다.

화춘영대변인은 광주기차역에서 발생한 칼부림사건 배후에 주모자가 있는지, 폭력습격사건에 대해 중국정부는 어떤 대응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현재 중국 경찰측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중이고 조사진척을 즉시적으로 공개할것이다. 또한 그 어떤 리유에서 출발했든 그 누구도 폭력의 방식으로 무고한 대중을 해쳐서는 안되며 이런 행위는 법률적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다. 폭력습격사건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미 그리고 계속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사회안정과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것이다.

래원: 국제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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