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5일발 인민넷소식: 중국정부사이트는 15일 리극강총리가 서명한 국무원령을 공포하여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를 반포했다. “조례”는 도합 10장 44조로 되였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사업단위 신규초빙 사업인원들은 사회적으로 공개초빙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정책성 안치, 인사관리권한에 따른 상급의 임명, 기밀관련직위 등 인원은 제외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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