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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국 "인권활동인사" 입국허용여부는 중국의 주권

2017년 10월 13일 14: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12일발 신화통신: 외교부 대변인 화영춘은 12일 북경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영국 "인권활동인사"가 향항에서 입국을 불허당한 사건에 대해 입국허용여부는 중국의 주권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의하면 영국 "인권활동인사" 로저스가 11일 향항에서 입국을 불허당했으며 영국정부는 이미 중국 중앙정부에 해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화춘영 대변인은 향항사무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며 중국 중앙정부와 특별구정부는 관련 문제를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국허용여부는 중국의 주권이라고 말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향항은 이미 1997년에 중국으로 회귀했으며 향항사무는 완전히 중국내정이기에 그 어느 나라의 정부나 기구 또는 개인이 그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반대하는것은 중국의 확고한 립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춘영 대변인은 로저스가 향항에 온 목적이 특별구의 내부사무에 간섭하고 향항의 사법독립을 간섭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영국 정부측의 여론에 대해 중국측은 이미 영국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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