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무교육학교관리 구체적표준 제정, 대학입시 특수류형학생모집 문
화관문 엄격히 지켜야
2017년 12월 13일 13: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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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일전에 교육부는 “의무교육학교관리표준”을 인쇄발부했는데 이는 전국 모든 의무교육 학교에 적용된다. “표준”은 학생들의 평등권익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전면 발전을 촉진하며 교사 전문수준 진보를 촉진하고 교육교수수준을 제고하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현대학교제도를 건설하는 6개 방면을 포함하고 학교의 주요 관리직책을 명확히 했다.
“표준”의 구체적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시험 근거리 입학 원칙을 견지하고 임의의 형식의 입학 혹은 승학 시험을 진행하지 않으며 각 류형의 경기, 등급시험, 장려증서를 학생들의 입학 혹은 승학 의거로 삼지 않고 사전 모집, 사전 합격을 진행하지 않으며 균형적으로 학급을 편성하고 중점반, 비중점반을 나누지 않는다.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령활하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며 학생에 따라 알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자주적학습과 평생학습 능력을 양성해야 한다. 시험회수를 통제하고 등급과 평어를 결합한 평가방식을 탐색, 실시하며 학과목의 표준에 따라 시험내용을 규정하고 확정하며 관련 학과의 시행 시험에 요구를 제출하고 시험성적 등수를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점수를 학생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표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엄격히 요구하고 학생들을 풍자, 비웃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하며 체벌 혹은 변상적인 체벌을 하지 못하며 학생 혹은 학부모들의 선물을 받지 않고 유상보충수업을 하지 못한다.
근일, 교육부는 통지를 인쇄발부해 2018년 일반고등학교 예술 관련 전공, 고수준 예술단과 운동팀 및 추천입학생 모집사업에 대해 포치를 진행했다. 통지는 대학교에서는 신청조건을 낮추지 말아야 하고 자격심사표준을 느슨히 하지 말며 실제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특수류형학생모집 시험중 “대리시험” 등 규정위반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적학교에 존재하는 문화수업 성적요구를 낮추는 행위를 예방하고 “문화관문을 엄격히 지킬것을” 요구했다.